기사제목 국회 본회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6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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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60건 처리

기사입력 2018.01.3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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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8년 1월 30일(화)에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하여 거주자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이 필수적이지만, 기존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별도의 근거 없이 개별 소방관서의 행정지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 관련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의 주차·정차 관리를 강화하여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이상의 소방안전 관련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민생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 기간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보고를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심의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신입직원의 채용비리 등 금융감독원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 예·결산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감독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예방교육이 부실한 기관의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제3자에 대한 임대·전대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 등의 점용·사용이 하천점용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다.

□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통과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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