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인미만 사업장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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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4분기 신청 접수 -
기사입력 2018.06.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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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4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10인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두리누리 정부지원 금액을 제외한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지원조건은 정부 두리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은 월을 기준으로 강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1분기에는 573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지원 근로자수는 2,818명으로 2억6천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원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안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고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 사업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2분기에는 더 많은 사업주들이 적극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 혜택을 받아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교연기자(rydus3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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