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층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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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심층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8.01.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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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을 50여일 앞둔 가운데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31일, 진주시농업인회관에서 심층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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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는 지난 2015년 3월 개정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단계 대상으로 올해 3월 24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예고 되어있다.

 

전체대상 6,052호중 1단계 해당 농가수는 2,012호이며, 완료 495호(24.6%), 접수진행 471호(23.4%), 추진중 261호(12.9%)를 제외한 785호(39%)가 미추진 농가로서 남은 기간동안 적법화 추진이 절실한 농가이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대부분 입지제한지역내(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학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하천구역, 자연공원, 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적법화 추진이 개별법과 중복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심층교육’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과 기간 내 적법화 추진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무허가 보유 축사면적 만큼 철거하는 방안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중앙 전문컨설턴트를 초청하여 홍보‧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심층교육 뿐 아니라 2월 7일 권한대행 주재 부시장‧부군수를 참석시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막바지 대책회의를 개최 할 계획이다.

 

이날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은 행정공무원들에게 “축산농가가 있으므로 축산부서가 있음을 자각하고, 축산농가의 위기가 축산행정을 이끄는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예기한 일실로 인한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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