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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 게시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로 인한 피해 예방 위해-
기사입력 2018.07.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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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불법 간판(옥외광고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등록 옥외광고사업자 정보를 게시한다.

 

 수원시는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로 인한 광고주·등록 옥외광고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 사업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 ‘옥외광고사업자현황’을 입력하면 등록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와 업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는 290개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관할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허가(신고)를 받고, 허가(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돌출 간판, 길이 10m 이상 간판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 간판은 신고해야 한다.

 

 허가(신고)를 받을 수 없는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기 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광고주에게 절차를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광고물로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내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미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간판을 제작·설치할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정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저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허술하게 설치된 간판은 시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 설치하기 전 광고주에게 허가(신청) 절차를 알려주거나 허가(신청)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광고주는 규격에 맞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는 대부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간판을 설치하는 등록 옥외광고사업자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상오 기자(press4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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