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의무착용 민·관 합동 캠페인이 20일 오후 2시 중구 태화강 자전거 대여소 및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 일대에서 실시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에게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 단속이 불가해 착용율이 저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울산시, 경찰청, 교통관리공단, 울산안전생활실천연합, 울산산악자전거연합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 홍보에 나선다.
시는 이번 민·관 합동 행사를 기점으로, 구·군에서 매월 실시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캠페인 시 안전모 착용 홍보를 집중 실시해 시민들의 동참을 구할 예정이다.
또한, 13일(토) 10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되는 ‘녹색성장! 그린 바이크’ 행사 및 9월 부터 11월 까지 실시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기간 내 시민 3,500명을 대상으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전은 확보 될 수 없다”며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교연 기자(rydus3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