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예로’ 울주군까지 도로명 구간연장 결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이예로’ 울주군까지 도로명 구간연장 결정

양산~기장 구간은 ‘통신사로’로
기사입력 2018.10.25 14:5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noname0123.jpg


울산 출신 충숙공 이예 선생을 기리기 위해 명명된 옥동~농소구간의 광역도로명 ‘이예로’가 울주군까지 연장된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구간인 울산 북구~부산 기장군간의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심의결과 울산광역시를 지나는 전 구간인 30.03Km(기존 이예로 구간 17.12Km와 신규개설구간 12.91km)를 지난 해 4월 울산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고시된 ‘이예로’로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경남 양산과 부산 기장군에 걸쳐 있는 12.60Km 구간은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통신사로‘로 결정되었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고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울산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외교사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이예 선생의 발자취가 산재한 우리 지역의 도로명에 대해 시민들과 각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행정적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교연 기자(rydus319@hanmail.net)

 

 

<저작권자ⓒ종합뉴스TV & snnewstv.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종합뉴스TV(http://www.snnewstv.co.kr)  |  설립 : 2018년 2월 05일  |  발행인 : 주상오 |  편집인 : 민영기|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1
  • 사업자등록번호 : 776-86-00455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97 | 청소년보호정책 :   박재범                               
  •   대표전화   |  연락처010~9638~4007   snnewstv@hanmail.net        
  • Copyright © 2018 종합뉴스TV all right reserved.
  • (이메일)press4000@naver.com
종합뉴스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메일)press4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