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고문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의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되는 등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6년부터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하며, 상품권 및 소화기 등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신고자의 관심과 신고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하며, 기존의 월 30만원 연 300만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던 포상도 신고 건당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가 지난 13일 공포하고 시행되었다.
신고방법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첨부해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문수 이천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 확대 운영을 통해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