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해칠 수 있고 폐기물처리법에도 위배된다.
폐전주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하게 관리 돼야함에도 불법 사용되거나 방치돼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 전주와 폐 통신주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리돼 지정된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 전주와 폐 통신주들이 수 십 본씩 방음벽 지지대로 둔갑사용하고 있는 업체(ㅇ성산업)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인근 골재 생산업체추정 (업체관계자)모 대표는 인근주민들 소음. 비산먼지발생으로 항의가 지속되자 인터넷 유통으로 구입하여 방음벽 지지대로 사용하였다.
인근 주민 김, 씨 방음벽 설치용으로 폐 전주 사용 하고자 한다는 발상이 기발하다,
안성시 자원순환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 이 라고답변 했다.
전봇대를 폐기할 때 위탁업체를 선정해 이 업체들은 전봇대를 분리해서 각각 폐기물처리법에 맞게 처리 한다.
또한 한국전력 각 지사마다 소유불명 폐 전주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므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처리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