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당진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당진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2020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12.02 16:5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당진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jpg

사진 설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당진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코자 2020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거 수년간 계속적으로 누적돼 2017년 이전까지 60억 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올해 12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체납액 정리로 현재는 2017년 대비 20% 감소한 48억 원으로 줄었다.
 
체납액 구성 비율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가 31억 원으로 총 과태료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16억 원(34%),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1억 원(2%) 순이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5억 원 이상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자체 체납 전담TF팀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매주 1회 이상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적극적인 영치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사망자, 행불자, 시효 소명된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정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서둘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분납도 가능한 만큼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종합뉴스TV & snnewstv.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종합뉴스TV(http://www.snnewstv.co.kr)  |  설립 : 2018년 2월 05일  |  발행인 : 주상오 |  편집인 : 민영기|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1
  • 사업자등록번호 : 776-86-00455  |   등록번호 : 경기 아 51797 | 청소년보호정책 :   박재범                               
  •   대표전화   |  연락처010~9638~4007   snnewstv@hanmail.net        
  • Copyright © 2018 종합뉴스TV all right reserved.
  • (이메일)press4000@naver.com
종합뉴스TV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메일)press4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