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경기도,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 페이퍼컴퍼니 30%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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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 페이퍼컴퍼니 30% 차단

적격심사 대상 115개사 중 15%인 18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기사입력 2020.01.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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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10월부터 도입한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로 적격심사 대상 115개사 중 15%인 18개 업체를 적발해 입찰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하는 등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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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대상 115개사 중 15%인 18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

 

경기도는 이번 성과에 힘입어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로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건설업 실태조사권한을 가진 ‘건설국’과 공공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자치행정국’이 칸막이 없는 행정 협업으로 단속업체 낙찰 유보, 후순위 업체 낙찰, 입찰공고문 강화, 입찰참가제한, 수사의뢰(고발) 등을 각각 분담이라는 행정 협업으로 성과를 이뤘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종합뉴스TV 취재팀 기자 snnews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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